캐나다는 광활한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 안정적인 경제를 갖춘 나라로, 많은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IEC Working Holiday)는 최대 2년 동안 자유롭게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비자로, 한국 청년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부터 현지 정착까지의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의 개요, 신청 방법, 일자리 및 생활 정보, 정착 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의 일부로, 특정 연령대(한국 국적자는 만 18세~35세)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및 체류 허가입니다. 캐나다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으며, 특정 고용주나 직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의 장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는 자유롭게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먼저, 특정 고용주나 직종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환경 속에서 실생활에서 직접 언어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실력을 향상할 수 있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입니다. 더불어,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여유가 있다면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경관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생활 수준을 갖춘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험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이후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특징
2024년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최대 2회까지 신청 및 소지가 가능하며, 입국 후 체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는 복수 비자로 운영됩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캐나다에서의 문화 및 관광 체험을 통해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쌓는 것이며, 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행 경비 충당을 위한 합법적인 구직 활동이 허용됩니다. 특히, 취업에 대한 제한 기간은 협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어학연수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수강할 수 있어 단기 어학 학습과 실무 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체류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캐나다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 방법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
-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 만 18세부터 만 35세이하인 자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
-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소지한 자
-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왕복 항공권 소지자 또는 귀국 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2) 구비서류
- 여권 : IEC Profile 신청 시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고서 수락 버튼을 누른 신청자만 해당
- 신체검사 결과서 : 한국 내 지정병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삼육서울병원,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영문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국 입국/체류용)
- 한국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온라인 발급
- 영문 이력서 (별도 지정 양식 없음)
- 여권 사본
- 여권 크기용 디지털 증명사진(35mm x 45mm) Family information (내용 기재시 PDF 프로그램 필요)
* 구비서류의 경우 신청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PDF 또는 JPG 파일로 준비
3) 신청절차
비자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IRC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 IEC 프로필 제출 : 먼저, 캐나다 정부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의 풀(Pool)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정도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초청장(Invitation to Apply, ITA) 수령 : IEC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ITA를 받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10일 이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주 캐나다 이민국 계정 로그인 후 인비테이션 수신 여부 확인 권장하며,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10일 이내 '수락'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IEC Profile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 및 서류 제출 : 초청장을 수락 이후 20일 내에.
- 생체인식정보 등록 :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게 생체인식정보(Biometrics) 등록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는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정보 등록은 Biometric Instruction Letter(BIL)를 수신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청자마다 지정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한 캐나다 비자지원센터(Canada Visa Application Centre, VAC)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승인 여부 확인 : 캐나다 이민국에서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필요하며,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POE 승인편지 받은 후 여권 정보, 개인 정보 오류, 입국 유효기간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해당 결과서를 입국 시 지참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 승인 및 입국 : 비자가 승인되면 POE(Port of Entry) Letter가 발급되며, 캐나다 입국 시 이를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 소요 시간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기준으로 약 2달
- 입국 유효기간 : POE 승인편지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체류 기간 : 최초 입국일 기준 최대 24개월
3. 캐나다에서의 일자리 및 생활 정보
1) SIN (사회보험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는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SIN)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SIN은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나 호주의 납세자 번호처럼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SIN 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 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비스캐나다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일자리 구하는 법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 상점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
- 지역 신문 / 한인신문 / 벼룩시장 (The Province, TheStar.com,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혹은 카페 채용 정보 :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따따따코리아, 우밴유, 캐유대, 한카, 코리안 뉴스위크)
- 지역 신문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3) 일자리 유형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업: 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의 서빙 및 주방 보조
- 리조트 및 관광업: 스키 리조트, 국립공원, 캠핑장 등
- 농업: 과일 수확, 농장 일손 돕기
- 소매업: 마트, 기념품 가게 등의 판매직
- 사무직: 한인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서의 간단한 행정업무
4)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
캐나다는 각 주별로 최저시급과 노동법이 상이하므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 | 최저임금 (시간당) | 기타 사항 |
Ontario | C$16.55 (2023.10.1) |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시급의 최소 1.5배 적용) |
British Columbia | C$17.40 (2024.6.1) |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1.5배)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시, 13시간 근무부터는 수당의 2배 지급 |
Alberta | C$15.00 (2018.10.1) |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
Saskatchewan | C$14.00 (2023.10.1.) | 5일 8시간씩 또는 4일 10시간씩 근무(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일일 근무시간 결정),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1.5배 적용) |
Yukon | C$17.59 (2024.4.1.) |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
Northwest territories | $16.05 (2023.9.1.) | 일일 8시간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초과수당은 임금의 1.5배 적용) 최대 근무 시간 : 일일 10시간, 주당 60시간 |
Quebec | 일반 노동자: C$15.25 (2023.5.1) 팁을 받는 노동자 : C$12.20 (2023.5.1) |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
Nova Scotia | C$14.50 (2023, 4, 1) | 주 당 근무 시간 : 주 48시간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
New Brunswick | C$14.75 (2023. 4.1) | 주당 근무 시간 : 주 44시간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
New Foundland | C$14.50 (2023. 4. 1) | 주당 근무 시간 : 주 40시간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
Prince Edward Island | C$14.50 (2023. 1.1) | 주 당 근무 시간 : 주 48시간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
5) 생활비 및 주거
캐나다의 생활비는 도시별로 차이가 큽니다.
주/도시 | 월세 (1인기준) | 식비 | 교통비 | 기타비용 | 총합(CAD) |
온타리오 (토론토) | 1,500-2,500 | 400-600 | 156 | 300-500 | 2,300-3,700 |
브리티시컬럼비아(밴쿠버) | 1,400-2,400 | 400-600 | 131 | 300-500 | 2,200-3,600 |
퀘벡 (몬트리올) | 900-1500 | 300-500 | 97 | 200-400 | 1600-2500 |
앨버타 (캘거리, 에드먼튼) | 1000-1800 | 359-550 | 109 | 200-400 | 1,700-2,300 |
마니토바 (위니펙) | 800-1300 | 300-500 | 107 | 200-400 | 1400-2,300 |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 900-1500 | 300-500 | 82 | 200-400 | 1,500-2,400 |
4.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를 위한 팁
1) 영어 실력 향상
캐나다에서 원활하게 생활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회화 실력이 필수입니다. 영어가 부족할 경우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직장 동료나 고객과의 의사소통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영어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기초 회화를 익히고,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어학원에 등록하거나 도서관 및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원어민 친구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면 실력을 더 빠르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태도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Indeed, Job Bank, Kijiji 등)를 활용하여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가게나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접 만나보는 지원자에게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을 즉석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변 지인이나 현지 커뮤니티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쌓으며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정 관리
캐나다에서의 초기 정착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치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는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0~3,000 CAD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보다는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정 관리 습관을 들이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4) 건강 보험 가입
캐나다의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을 대비해 반드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정부 의료 보험(MSP 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출국 전 여행자 보험이나 워킹 홀리데이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가입 시 병원 방문 비용, 응급 치료, 치과 치료, 처방약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옵션을 선택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예기치 않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여행과 경험을 즐기기
워킹 홀리데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소를 여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키산맥의 밴프 국립공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휘슬러 스키 리조트,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 등은 꼭 방문해야 할 추천 여행지입니다. 또한, 현지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 워킹 홀리데이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한다면 더욱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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